[회원사] 구자근 의원 "중진공 시행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 근거 마련"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판매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해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판매업체가 구매기업에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매출채권 관련 대금회수·채권관리를 수행하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시작해 향후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중진공의 업무범위와 기금의 사용 용도에는 매출채권 매입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규제적용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진공을 현행법의 규제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성(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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