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회에서는 학회정관 및 세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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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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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품질경영학회” (이하 “학회”)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 보급, 응용하여 우리나라 품질경영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역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1. 품질경영의 이론과 응용에 관련된 연구.
  •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 3.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4. 품질경영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 7. 품질경영에 관련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부.
  •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집행부(이사회, 행정부서 및 각종 위원회)
  • 2. 지역분회 및 연구회
  • 3. 산학임원(산학부회장, 산학이사)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거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단, 회비납부 기간에 따라 년 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 (1) 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 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 (3)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학생회원 (준회원)
학생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 (1)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 (2) 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 (3)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4. 기업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5. 특별회원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회장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6.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는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 1.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 2. 연구발표회 등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3.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4.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 시까지 제8조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 2.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3.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전임회장)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전임회장이라 하고 전임회장은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개정
  • 2. 예산,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 3.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2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②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3. ③ 정회원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④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할 때
  • 2.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도착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 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 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1조 및 제3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장 집 행 부

제14조 (집행부의 구성)
  • 1. 집행부는 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로 구성한다.
  • 2. 집행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1. 회장 1인
  • 2. 차기회장 1인
  • 3. 부회장 25인 이내
  • 4. 이사 90 이내 (총무, 부총무, 이사, 위원장 등 포함)
  • 5.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출)
  •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 3.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 4.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5.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그 외의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6. 회장, 차기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출하며, 유관 학회/기관의 장 또는 임원 을 당연직 이사로 선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그 직을 면할 경우 후임자로 대체한다.
  • 7. 세무서 업무로 등기이사는 필요시 회장이 추천한다. 단, 등기이사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등기업무에만 적용된다.
  • 8. 차차기회장은 [세칙 9호] 차차기회장 선거 운영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 9.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주도한다.
  • 10. 산학임원(산학부회장, 산학이사)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후에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 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추천하고, 재추천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 4.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보직에 재직 중일 경우로 제한되며, 보직을 인수받은 차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차기회장 임기에서 1년을 제외된다. 1년 미만인 경우는 차기회장이 회장업무를 수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집행부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는 일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6. 지역분회 및 연구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8. 회원의 제명 결의.
  • 9.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회장, 고문, 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이사,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 1. 회장은 년 1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 장 지역분회 및 연구회

제24조 (지역분회, 연구회의 설치)
  • 1.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2.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3. 지역분회,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25조 (지역분회, 연구회의 구성)
  • 1. 지역분회, 연구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 (회계구분)
  •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2. 이사회 인준을 얻은 예산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 포괄한다.
  • 3.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후 이사회 승인을 획득한다.
제28조 (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 2.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 3.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 4.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6. 기타 수입.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1차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회 발전 및 사무공간 개선, 기타 사유로 적립된 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다.
제30조 (결산)
  • 1. 회장은 1차 이사회 보고 1주일 이전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결산서의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 3. 전항의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1조 (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4조 (규정의 구분)
학회의 제반규정은 정관-세칙-내규로 구분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36조 (기타사항)
학회의 정관 및 세칙, 내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1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세칙
운영세칙 다운받기

[ 세칙 1호 ] 집행부조직 및 운영세칙

[ 세칙 3호 ] 연구회 운영세칙

[ 세칙 5호 ] 재정 및 회계 세칙

[ 세칙 6호 ]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 세칙

[ 세칙 7호 ] 한중 품질심포지엄 운영 세칙

[ 세칙 8호 ] ANQ 운영 세칙

[ 세칙 9호 ] 차차기회장 선거 운영세칙

[ 세칙 10호 ] 포상자 선정 운영세칙

[ 세칙 11호 ] 우수논문상 및 리뷰어상 선정 운영세칙

[ 세칙 12호 ] 우수발표논문상 선정 운영세칙

[ 세칙 13호 ] 수탁연구관리 운영세칙

* 이 세칙은 2023년 4월 28일부로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헌장
윤리헌장 다운받기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품질경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 사회 공동 윤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윤리 규정과 기준을 정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대상)
학회의 모든 회원들은 연구 윤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조(연구자의 윤리)
  • ① 회원은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정직성은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 방법의 설계,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출,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성을 의미한다.
  • ②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④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혀야한다.
  • ⑤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저자됨’ 기준을 따른다. 아래 항목 모두 만족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가 된다.
  • - 저작물의 개념 또는 디자인에 대한 상당한 기여 또는 작업에 대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을 한 자
  • - 저작물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지적 콘텐츠에 대해 비판적인 수정을 한 자
  • - 게재된 저작물의 최종 승인
  • - 작업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동의를 한 자
제4조(연구 내용의 공개)
  • ①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보안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결과물이나 발표물이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②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 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보안 등 제한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연구 관련자 보상)
  •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 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발표된 결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 ②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또는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연구 결과물에 표시되는 등 노력 및 기여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도록 노력하며, 연구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가 없는 사람에 대해 저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표절에 관한 규정)
의도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관련 근거를 밝혔지만 타인의 연구 결과나 주장의 많은 부분을 인용 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제7조(타 학술지 공동 제출 논문)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내용을 제출하거나, 심사과정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의 확정과 제재 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학회지 편집 위원회가 담당하며, 학회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 연구자 제재)
회원의 연구 및 학술지에 제출된 연구 내용에 있어 표절이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된 연구 및 저자에 대해서는 편집 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① 학회 징계 서한 발송.
  • ② 학회의 해당 학회지에서 해당 연구 결과 삭제 또는 수정 요구.
  • ③ 연구 관련자의 적정 기간 동안 논문 투고 금지.
  • ④ 연구 관련자의 적정 기간 동안 회원자격 상실 및 연구 관련자 소속기관 세부사항 통보
  • ⑤ 학회에서 제명.
제9조(연구자 관리)
학회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한다.
  • ①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확인
  • ②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확인
  • ③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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