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관련 점검 및 자문관련 안내
  • 한국품질경영학회 / 2022-01-12 / 2,742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품질경영학회 제품안전연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 특정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건설업체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제조업체는 이미 대비하고 있겠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 이외에도 『중대시민재해』라 하여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위험성을 가진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특히 유의하셔서 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품질분야의 경영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황주 한국품질경영학회 부회장/제품안전연구회장 드림

(연락처: davidlee82@naver.com)

 

 

별첨 1. 공지사항

별첨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지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품안전연구회-한국품질경영학회.pdf 공지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품안전연구회-한국품질경영학회.pdf (다운 2311회) 미리보기 파일 다운받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다운 2390회) 미리보기 파일 다운받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pdf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pdf (다운 2160회) 미리보기 파일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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